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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원 성과평가 시 비교과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안 마련할 것을 권고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0-03-18 조회 : 4330

인권위, 교원 성과평가 시 비교과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안 마련할 것을 권고

- 교육부장관과 16개 시·도교육감에게 방안 마련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교육부장관과 16개 시·도교육감(경상북도교육감 제외)에게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 시 비교과교사들이 교과교사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 시 교과교사에게 유리한 정량평가 기준에 따라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를 단위학교에서 함께 평가하도록 하여 비교과교사로 하여금 하위등급을 받도록 하는 것은 비교과교사에 대한 고용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교원 성과평가 등급은 3등급(S, A, B)로 구분하여 등급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고,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은 최고등급인 S등급이 30%, 중간등급 A등급 40%, 하위등급인 B등급이 30%이다.

 

피진정인들이 성과평가 시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에게 동일한 평가지표를 적용하고, 단위학교 내에서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를 통합하여 평가하여, 비교과교사의 성과등급은 S등급이 4.55%, A등급이 23.91%, B등급이 71.54%로 주로 하위등급을 차지하고 있었다. 위 평가결과로 비교교사들은 교과교사들에 비해 낮은 성과상여금을 지급받는 불이익을 받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위 평가지표는 단위학교 내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으므로,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평가지표를 수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다면평가관리위원회 위원이 일반적으로 7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비교과교사 1인이 위 위원회에서 비교과교사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도 다른 6명의 위원이 교과교사인 상황에서 비교과교사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실제적으로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 참석한 비교과교사의 비율은 45.2 ~ 59.6%이라는 점은 단위학교 내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비교과교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지표를 수정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봤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평등은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의미하여, 질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같게 대우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이 다른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를 단위학교 내에서 통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교과교사 업무 위주로 구성된 평가요소를 비교과교사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비교과교사가 성과등급에서 하위등급을 받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고 판단했다.

 

별첨: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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