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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환자 요구와 동의에 따라 수술실 CCTV 촬영 허용해야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0-03-17 조회 : 5701

인권위, 환자 요구와 동의에 따라 수술실 CCTV 촬영 허용해야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 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부정의료행위 방지 등 공익의 보호를 위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하여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수술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병원의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사망이나 장애 발생, 의사 아닌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마취환자에 대한 성추행 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수술 장면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함으로써 의료사고나 부정의료행위를 방지하거나 사후적으로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2019521일 안규백 국회의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등에 한해 환자 동의를 받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법 개정안이라 함) 대표 발의했다. 인권위는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이 환자의 안전 등 인권과 공익 보호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검토를 진행했다.

 

의료법개정안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는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도록 하고, 그 외의 의료행위는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촬영하도록 규정한다.

 

수술실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 확보 등 공익적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의료진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될 여지도 있다. 인권위는 수술실의 폐쇄적 특징 및 환자 마취로 인해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 없는 점, 의료행위 제반과정에 대한 정보 입수에 있어 환자 및 보호자가 취약한 지위에 놓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촬영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공익 보호의 측면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과 그렇지 않은 수술을 구분하고 있는데, 그간의 부정의료행위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중요한 수술 보다는 오히려 성형수술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인권위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하는 수술을 구분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모든 수술에 대해 촬영하되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하여 명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촬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은 수술을 촬영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모두 포함한다. 그런데 CCTV는 외부와 차단된 폐쇄회로를 통해 촬영 영상을 전송·저장하므로 상대적으로 보안성이 높으나, 네트워크카메라는 개방된 인터넷망을 통하므로 보안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고 실제로 네트워크카메라에서 개인영상정보 유출 사례가 다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영유아보육법도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원칙적으로 CCTV로 한정한다. 이에 인권위는 수술 장면을 촬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CCTV로만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인권위는 의료법 개정안에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촬영 범위 한정 및 임의조작 금지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과 그 기간 경과 시 영상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 등도 추가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번 의견표명을 계기로 의료법 개정안이 부정의료행위 방지 등 사회적 공익을 보호하는 한편 의료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적 인권 침해도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별첨: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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