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발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논평 읽기 :
모두보기닫기
제43회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발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논평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0-03-16 조회 : 4037

43회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발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논평

남북이산가족상봉과 코로나19의 국제적 대응 촉구를 긍정적으로 평가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토마스 오헤나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의 실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려는 기존의 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제43회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북한 내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북한 당국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허용하고 긴장을 완화해야 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최근 북한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고,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CEDAW)에 정부보고서를 제출하며,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도 참여하는 등 과거에 비해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신뢰구축에 기반을 둔 국제 사회의 대응을 강조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식량난과 노동환경의 열악함, 북한주민의 통제와 감시, 정치범 수용소의 문제들을 지적하였고, 특히 북한여성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보고서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북한 여성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가정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소규모 상업 활동 과정에서 뇌물과 성적 호의를 요구받기도 하며, 고등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비율은 18.2%(남성은 35.5%)에 불과하고, 수질과 위생상태의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 천재지변, 기아,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여성의 삶이 더욱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 당국에게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한편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당국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하여 우리 정부와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20188월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6·25 전쟁과 남북분단이 가져온 비극으로 부부,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이 70년 가까이 생사도 모른 채 헤어져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있어 남북관계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인권문제입니다.

 

세계인권선언16조 제3항은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구성단위이고 국가와 사회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이산가족 당사자들은 상봉이 지체되는 것을 더 이상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이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이산가족의 만남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최소한 생사확인과 서신교환이 이루어지도록노력하여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 인권을 보호하고 촉진하려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지적을 매우 뜻깊게 평가하며,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평화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산가족의 애타는 그리움과 아픔이 해소될 수 있는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20. 3. 1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