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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체육단체 및 기관종사자 성폭력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담당부서 :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등록일 : 2020-03-05 조회 : 4309

인권위, 체육단체 및 기관종사자 성폭력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상명하복의 권위주의, 남성 중심 조직문화에서 피해사례 많아 -

- ‘직장 내 괴롭힘’ 34.1%, 관련법 시행 이후 조사임에도 문제점 여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202035 체육 관련 단체기관 종사자 성폭력 등 실태조사결과를 발표 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인권위가 한국정책리서치에 의뢰하여 2019년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비롯한 각 경기종목단체 등 체육 관련 종사자 1,378명 대상으로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최근 1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피해는 34.1%, 성폭력 피해는 10.0%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성관계를 전제로 이익(승진, 보직임명, 임금인상 등)을 제안하는 행위 4, 강제로 입을 맞추거나 키스나 포옹을 하거나 몸을 만지는 행위 11건 등 심각한 사례들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19716,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의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체육단체 및 기관의 조직문화는 여전히 남성 중심, 상명하복 등의 위계적 조직문화를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희롱성폭력의 주요 가해자는 대부분 상사와 동료로 나타났고, 기관 임원(상근비상근)의 비율도 높았다. 피해자들은 구설수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고 다들 가만히 있으니까 등의 순으로 피해를 알리지 못했고, ·외부 기관을 통해 신고하거나 절차를 밟는 경우는 10.2%에 불과했다. 또한 피해자 다수는 분노, 우울감이나 불안감, 수면장애 등 다양하고 심각한 후유증 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 시 구제와 사후 조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붙임: 실태조사 결과 주요 내용.

별첨: 체육 관련 단체·기관 종사자 성폭력 등 실태조사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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