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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대남병원 폐쇄병동 등 긴급구제조치’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20-03-03 조회 : 4914

청도대남병원 폐쇄병동 등 긴급구제조치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관계자 여러분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 사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이번 사태로 인해 인권 취약계층인 장애인 등의 피해가 큰 것에 대하여 깊은 슬픔과 우려를 표합니다.

 

인권위는 2020226일 청도대남병원 폐쇄병동과 밀알 사랑의집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하여 장애인단체 및 정신장애인가족협회로부터 긴급구제조치를 요청하는 진정을 접수하였습니다. 진정인들은 위 두 시설에 격리된 환자들에게 적절한 음식물의 공급과 위생, 충분한 의료진의 투입과, 코호트격리가 아닌,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외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그리고 전국의 정신병원 및 장애인거주시설이 감염병으로부터 취약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다음날인 273명의 조사관을 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조사결과, 청도대남병원의 집단감염 발병 초기, 도시락 업체의 배달 거부 등으로 부실한 식사가 제공되고 쓰레기 처리 등 위생문제가 제기된 것은 사실이나, 현재는 배달업체 변경 및 보조인력 충원 등으로 해당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확진자 95명 중 60명은 외부 전문의료기관으로 이송되고(3.2.기준) 나머지 30여명은 5층 정신병동에서 2 일반병실로 이동되었으며,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외부 이송될 계획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환자들은 47명에 달하는 의료진이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인권위는 진정인들이 요청한 , 사안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개입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진정사건 본안과 함께 기초조사 과정 중에 확인된 과도한 장기입원 및 건강관리 소홀, 채광과 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시설환경, 적절한 운동시설의 부족 등은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인권위는 이번 코로나19사태와 관련하여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인권취약계층의 건강권 문제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작금의 사태가 진정 되는대로 인권위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기능을 활용하여 정신병원 및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직권조사 여부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 관련 부처 및 기관, 단체 등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염된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이 난관을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0. 3. 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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