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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각장애인 참정권행사에 필요한 편의제공 해야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20-03-03 조회 : 7562

인권위, 시각장애인 참정권행사에 필요한 편의제공 해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공직선거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접근, 관외사전투표 점자투표 보조용구 등 정당한 편의제공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위원장에게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정책·공약 알리미에 있는 공직선거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어디서든 사전투표소에서 관외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점자투표 보조용구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시각장애가 있는 진정인들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자료를 내려받아 읽으려고 했으나 이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 읽을 수 없고”, 관외사전투표를 하려고 했으나 점자투표 보조용구가 제공되지 않아 투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각각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 중인 후보자 등의 자료는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 등을 편집 없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는 임의 서비스로서, 법적 근거 없이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재편집하거나 텍스트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할 수 없고, 관외사전투표는 선거인의 주소지를 미리 특정할 수 없어 선거인의 투표용지 유형에 맞는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를 전국에 비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에서 공보내용을 내려받기 하면 PDF 파일로 저장되는데, 후보자가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PDF 파일은 이미지 형식 또는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된다. 이미지 형식은 그림으로 읽히기 때문에 공보 내의 글자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텍스트 형식은 글자를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인이 이용하는 화면낭독프로그램 센스리더는 이미지 형식의 파일은 읽을 수 없고 텍스트 형식의 파일은 글씨를 인식하여 읽을 수 있어, 후보자가 제공한 형식에 따라 진정인 등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중앙선관위에서는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관외사전투표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점자투표 보조용구를 제공했으며, 그 이외의 선거에서는 제공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은 센스리더나 바코드를 인식하여 음성정보로 변환해 주는 기계인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등을 이용하여 정보에 접근하기 때문에, 점자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후보자에 대한 정보접근이 쉽지 않으므로 후보자가 선거공보물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할 때 텍스트 형식의 파일로 제출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전투표제도가 시행된 지 5년 이상 경과하고 국민들의 사전투표율이 증가하는 등 주소지와 무관하게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도가 안정화되고 있음에도, 장애인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지 않은 채 선거인의 투표용지 유형에 맞는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를 비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그 주장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거권은 헌법상의 국민주권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인 만큼 시각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장애를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수반되어야 한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이 다가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각장애인이 차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별첨: 익명결정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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