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신상관리 강화’ 통해 군사망사고 예방 필요
- 위험 신호에도 불구하고 이를 식별·예방하지 못한 것은 국가 책임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19년 8월 30일 육군 전방사단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진정사건 조사 후 육군 ○○사단장에게, 장병들에 대한 신상관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극단적 표현 등 위험징후가 포착된 특이 면담자에 대해서는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해사망사고 예방대책 마련 및 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 진정인은 군 복무 중 사망한 병사(이하 ‘피해자’라 함)의 아버지로 피해자에 대한 사인규명과 평소 피해자에 대한 신상관리를 포함하여 부대관리가 제대로 된 것인지 등의 조사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는 사망사고 발생 약 한달 전 당시 당직사관이었던 인접 소대 소대장에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으며, 당직사관은 이러한 면담 내용을 피해자의 직속상관인 중대장 및 소대장에게 전달했으나, 이를 전달받고도 중대장 및 소대장은 피해자에 대한 심층면담이나 신상관리위원회 개최 등을 통한 후속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당시 피해자와 면담했던 당직사관이 이러한 사항을 군 업무망인 연대통합행정망(면담관리시스템)에 입력했음에도, 부대 관리의 전반적 책임자인 대대장이 지휘관으로서 이번 사건발생 전까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실은 신상관리상의 문제라고 판단했으며, 신상관리 강화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 이에 인권위는 △위험 징후가 인지된 경우, 후속 심층면담이나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에 의한 상담 등을 진행하고, △‘죽고 싶다’ 등 특이 면담사항이 면담시스템에 기록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관 지휘관들이 필수적으로 확인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방법 등을 마련하고, △필요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움배려 병사 여부를 선정하는 등 부대원들에 대한 위험신호를 조기에 식별해 군내 자해사망사고 등을 예방할 것을 권고했다.
※ 별첨: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