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ADHD치료 위한 약 복용을 이유로 보험인수 전면 거부는 차별
- ○○보험회사에 “합리적인 CI보험 인수 기준 마련”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보험회사에게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질환자에 대해 구체적 사정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CI보험 가입을 배제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CI보험 인수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 ADHD치료를 위해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진정인 A씨(33세)는 2017년 12월 암 등 질병대비를 위해 ○○보험사의 CI보험을 가입하고자 했으나, ○○보험사가 암 질환과 상관없는 정신과 약 복용을 이유로 진정인의 보험가입을 거절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이와 관련, ○○보험사는 동일 위험에 동일 보험료 부과를 통한 계약자간 형평성 유지, 손해방지 등을 위해 가입자의 위험을 분류·평가하여 보험계약 인수여부를 심사하고 있는데, △진정인처럼 완치되지 않은 현증이 있는 경우 가입 시 정확한 위험평가를 통한 인수조건 제시가 어렵고, △ADHD질환자는 우울증 등의 동반질환, 치료약물로 인한 심장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어 보험가입을 거절했다며, 향후 진정인이 치료 병력 및 호전 여부에 대한 주치의 소견서를 제출할 경우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가입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사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진정인의 구체적 사정을 평가하지 않고 보험인수를 전면 거부한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보험사가 ADHD질환자는 의료자문을 통해 인수 여부를 판단한다고 주장했음에도 진정인에게 질병의 경중, 동반질환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서 진정인의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5일 만에 보험가입을 거절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점,
○ ○○보험사가 우려하는 ‘진정인에게 있을 수 있는 동반질환과 심장 부작용 가능성’만으로는 CI보험 가입을 거절할 정도의 정당한 사유(의학적ㆍ과학적 근거나 검증된 통계자료, 기타 전문가 의견 등)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 영국 등에서는 ADHD질환자도 동반질환이나 약물, 알코올 남용 이력이 없다면 보험가입이 가능하고, 설령 다른 정신질환을 동반하거나 약물사용의 경우에도 구체적 위험분류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인수기준이 있는 점,
○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은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할증 등의 별도 조건을 붙여 승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보험사가 ADHD를 진단받고 치료 중인 청약자가 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시 보험청약을 거절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 별첨: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