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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도소 수용자의 전자영상장비 이용 등 ‘특별 계호’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해야”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0-02-12 조회 : 4033

인권위, 교도소 수용자의 전자영상장비 이용 등 특별 계호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해야

- 법무부장관에게 계호상독거수용전자영상장비계호기준마련 권고 -

- ○○교도소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특별계호 여부 재검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교도소 수용자를 계호상 독거수용하거나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를 할 때에는 교정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보호 및 사고예방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진정인에 대한 계호상 독거수용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1997년 교도소 수용 중 탈주한 사실이 있고, 2011년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나, 현재까지 교도소 내에서 징벌 없이 생활하고 있음에도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계호가 20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교도소는 과거 진정인의 전력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9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호에 따라 계호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장기수형생활로 인한 정서적 불안으로 진정인이 언제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계호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은 1997년 탈주로인한 징벌 이외에 현재까지 어떠한 징벌도 받은 적이 없고, 2011년 아버지의 사망소식을 접하고 자살시도를 했으나, 그 이후로는 교정사고 없이 수용생활을 하고 있으며, 3년마다 실시되는 교정심리 검사결과 각 척도별 점수가 법무부에서 제시하는 기준 이하의 점수로 일반 수형자와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계호상 독거수용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는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교도소 내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교도소의 재량사항에 해당하나 그 지속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진정인의 인성검사 결과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거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진정인에게 20년이 넘도록 계호상 독거수용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를 지속함으로서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기존 유사사건에서도 인권위는 인성검사특이자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자영상계호를 지속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진정인에 대하여는 전자영상계호 지속여부를 다시 심사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계속하여 유사 진정이 제기되었기에 교도소 재량적 범위를 넘어 법무부 차원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별첨: 익명결정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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