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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34개 지자체 장학재단에 “장학금 지급기준 개선해야”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0-02-11 조회 : 4293

인권위, 34개 지자체 장학재단에 장학금 지급기준 개선해야

- 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 차별 관련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장학회 등 34개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에게 특정 대학교와 학과 진학(재학)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학벌주의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관련 지급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했다.

 

진정인은 전국 군() 단위 38개 장학회가 해당 지역 학생이 서울대, 의예과 등 이른바 명문대·특정학과에 진학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학생들과 구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여러 장학사업 중 일부이기는 하나 34개 피진정장학회(진정사건 조사 중 장학금 지급기준을 자발적으로 개선한 4 장학회 제외)가 합리적 이유 없이 지역 인재양성 등의 명목으로 특정학교·학과 진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으로 학벌에 의한 차별소지가 있다고 보아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직업은 지식과 기술을 더욱 요구하게 되고, 교육수준의 상승은 보다 나은 사회ㆍ경제적 지위를 획득하게 하는 기능을 하면서 학력경쟁이 심화된 가운데, 소수 특정대학 출신에게 부와 권력이 집중화되는 현상은 학벌에 따라 사람을 차등 대우하는 학벌주의를 공고히 하고 있다.

 

학벌은 출신교가 동일하지 않으면 배제된다는 점에서 폐쇄적ㆍ배타적이고, 능력이나 업적에 관계없이 같은 학교 출신자를 우대한다는 점에서 비합리적인 속성주의를 특성으로 한다. 또한, 학벌이 중요하게 작용할수록 무조건 고학력을 얻으려는 교육수요가 유발되고, 본인의 타고난 능력을 계발하기 보다는 이름 있는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몰입하게 되면서, 초ㆍ중 교육은 이른바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의 교육에 치중하게 된다.

 

이는 곧 대학 간 서열화와 지방대학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며, 학벌로 인한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은 사회계층간의 단절 및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위는 학벌을 중시하는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별첨: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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