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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65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긴급 구제 및 긴급 정책 권고 결정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20-02-11 조회 : 5407

인권위, 65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긴급 구제 및 긴급 정책 권고 결정

- 해당 지자체장, 관계기관 등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방지, 생명 및 건강권 보장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65세가 된 중증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단으로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시급성과 절박성을 감안하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속한 지원 대책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구제 및 긴급 정책 권고를 결정했다.

 

A, B, C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12명은 65세 생일을 맞이했거나 곧 맞이할 예정인 사람들로 이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거나 몇 개월 내에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피해자들이 받고 있던 활동지원이 중단될 경우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전혀 유지할 수 없고, 결국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삶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모두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으며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고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식사를 하고 외출을 하는 등의 모든 일상생활을 누군가의 지원 없이 혼자서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 또는 뇌병변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권위는 중증장애인이 65세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에 최대 22시간까지 지원받던 활동지원 서비스를 3-4시간으로 급격히 축소되게 하는 현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생리욕구 해결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욕창, 저체온증, 질식사 등 건강권과 생명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시설 입소를 강요하는 해당 기준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제공되는 평생사회안전망 서비스는 생애주기에 맞출 것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연령 제한을 둘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부족한 탓으로 발생하는 생명권 위협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인권침해로 판단하여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65세에 도달하게 되는 중증장애인들은 계속해서 동일한 인권침해에 노출될 것이라는 점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의무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에도 그 시급성과 절박성을 감안하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및 법 개정 전이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단서 조항을 활용하는 방안 마련 등 조속한 지원대책의 마련을 촉구하는 긴급 정책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긴급구제 결정과는 별개로 앞선 201610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고, 20197월에는 국회의장에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표명한 바 있으며, 20199 253명의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긴급구제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대상,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인권위 권고에 불수용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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