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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청 운용차량 내 영상녹화장비 단계적 개선 필요”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20-02-05 조회 : 3441

인권위, “경찰청 운용차량 내 영상녹화장비 단계적 개선 필요

- 경찰청장에 관련 규정 정비 및 단계적 개선 계획 마련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경찰청에서 운용하는 차량 내 영상녹화장비의 영상정보 보유기간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보유기간을 검토하여 관련 규정에 반영할 것과 단계적으로 보유기간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 호송차량 내부는 체포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제한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영상녹화장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영상을 적절한 기간 동안 보유하지 않으면 사실 확인이 어려워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효적인 구제조치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인권위는 내부 영상녹화장비의 설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일선 현장경찰관들의 법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라 보고 현행 경찰청 운용차량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봤다.

 

경찰청은 2011년부터 신규 제작 운용차량 내부에 영상녹화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사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및 동 시행령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은 경찰청에서 운용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30일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위 보유기간을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보유기간을 별도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경찰청은 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영상정보 보유기간을 별도로 반영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현재 각 지방경찰청 별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 조사결과 현재 호송차량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실제로 영상을 30일 동안 보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행 각 지방경찰청 별로 마련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살펴보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영상정보 보유기간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고, 호송차량에 설치된 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구체적 사양을 고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1~30일 형태로 규정한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위 개인영상정보 보유기간을 규정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등의 취지를 형해화 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장기적으로는 영상정보 보유기간을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에서 규정한 30일 수준까지 확보하여 호송차량 내 탑승자 보호, 차량 내 상황의 증거 기록 확보 등 영상녹화장비 설치 취지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보고,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피해자를 유치장으로 이송한 경찰관들이 호송차량에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해당 진정부분은 기각했다.

 

한편, 이 사건 외에도 형사호송차량 등 경찰청 운용차량 내부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이 다수 있고, 이 중 일부는 고발조치(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2010. 6. 15. 10직인1 결정 등)하거나 수사의뢰(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2011. 8. 9. 10진정0419800 결정등)하기도 하였으나, 상당수의 사건들은 영상녹화장비 등의 부재나 영상보유기간의 도과로 인해 피해사실의 객관적인 입증이 어려워 종결됐다.

 

참고로, 최근 5년간 인권위에 형사호송차량 등 경찰청 운용차량 내부에서 폭행, 폭언, 과도한 장구 사용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진정은 47건에 이른다.

 

별첨: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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