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청 운용차량 내 영상녹화장비 단계적 개선 필요”
- 경찰청장에 관련 규정 정비 및 단계적 개선 계획 마련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경찰청에서 운용하는 차량 내 영상녹화장비의 영상정보 보유기간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보유기간을 검토하여 관련 규정에 반영할 것과 단계적으로 보유기간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 경찰 호송차량 내부는 체포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제한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영상녹화장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영상을 적절한 기간 동안 보유하지 않으면 사실 확인이 어려워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효적인 구제조치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 인권위는 내부 영상녹화장비의 설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일선 현장경찰관들의 법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라 보고 현행 경찰청 운용차량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봤다.
○ 경찰청은 2011년부터 신규 제작 운용차량 내부에 영상녹화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사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 시행령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은 경찰청에서 운용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30일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위 보유기간을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보유기간을 별도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2014년 경찰청은 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영상정보 보유기간을 별도로 반영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현재 각 지방경찰청 별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 인권위 조사결과 현재 호송차량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실제로 영상을 30일 동안 보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행 각 지방경찰청 별로 마련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살펴보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영상정보 보유기간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고, 호송차량에 설치된 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구체적 사양을 고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1일~30일 형태로 규정한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위 개인영상정보 보유기간을 규정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 등의 취지를 형해화 할 수 있다고 봤다.
○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장기적으로는 영상정보 보유기간을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에서 규정한 30일 수준까지 확보하여 호송차량 내 탑승자 보호, 차량 내 상황의 증거 기록 확보 등 영상녹화장비 설치 취지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보고,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인권위는 피해자를 유치장으로 이송한 경찰관들이 호송차량에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해당 진정부분은 기각했다.
○ 한편, 이 사건 외에도 형사호송차량 등 경찰청 운용차량 내부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이 다수 있고, 이 중 일부는 고발조치(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2010. 6. 15. 10직인1 결정 등)하거나 수사의뢰(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2011. 8. 9. 10진정0419800 결정등)하기도 하였으나, 상당수의 사건들은 영상녹화장비 등의 부재나 영상보유기간의 도과로 인해 피해사실의 객관적인 입증이 어려워 종결됐다.
○ 참고로, 최근 5년간 인권위에 형사호송차량 등 경찰청 운용차량 내부에서 폭행, 폭언, 과도한 장구 사용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진정은 47건에 이른다.
※ 별첨: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