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인권증진 개선방안 권고 일부, 법무부 불수용
- 2차례의 이행계획에서 15개의 권고사항 중 6개 불수용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19년 1월 16일 2018년 실시한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수용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기동순찰팀 명찰 패용 및 대원 선발 기준 마련, 보호장비 사용시간 최소화, 징벌 기간 상한선 마련 및 연속 부과 제한 등 일부 권고 사항에 대하여 '불수용' 의사를 회신했다.
○ 인권위는 2018년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전국의 총 10개 교정시설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했고, 총 74명의 수용자들과의 심층면접과 각 교정시설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징벌 요구·조사·의결 과정에서 수용자의 권리침해 여부와 특히 조사수용 과정, 보호 장구 착용, 조사실 내 처우, 징벌 처분의 과도함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 특히 인권위는 △기동순찰팀의 강제력 사용에서 비례성이 준수되는지, △보호장비가 자해의 방지 등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징벌적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교도관들이 징벌대상 수용자의 징벌위원회 불참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구심을 제기할만한 사정들을 파악했다.
○ 또한 △징벌실에서의 자유로운 자세, 다양한 종류의 독서, 충분한 시간의 운동과 같은 인간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욕구까지 제한하는 것과 △‘유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43조 제1항은 ‘장기(연속 15일 초과) 독방격리수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장기징벌이 금치징벌자의 41%~60%에 이를 정도로 만연해있으며, 사안에 따라 연속징벌로 징벌기간이 무기한 지속될 수도 있는 규정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조사와 징벌 절차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사수용 관련 부분 8개, 징벌처분과 관련된 부분 7개 항목을 권고했다.
○ 법무부는 인권위의 15개 권고사항 각각에 대하여 2차례 이행계획을 제출하면서 권고 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불수용 의사를 회신했고, 인권위는 법무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6개 권고사항에 대하여 불수용 의견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사․징벌 및 보호장비 사용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전향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
○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기동순찰팀(CRPT) 대원들의 명찰 패용 등 권고는 수용자로부터 협박․진정,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는 현실 여건, △징벌위원회 구성, 규정 관련 권고는 자유로운 심의, 외부위원 위촉 한계 등, △징벌 기간 상한선 마련 및 연속 부과 제한 권고는 금치의 연속 집행만으로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금치기간 중 소란행위 등 계속하여 규율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다른 조치가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회신했다.
○ 한편, 인권위는 향후에도 교정기관 방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용자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붙임: 권고 요약 및 수용여부
※ 별첨: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