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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동종유사업무 수행 근로자간 별도 직종 분리 및 임금 등 차등 처우는 차별”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0-01-29 조회 : 4641

인권위, “동종유사업무 수행 근로자간 별도 직종 분리 및 임금 등 차등 처우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재단 이사장에게 기관 내 전문직 중 일반직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를 일반직으로 통합시키고, 적정직급으로의 재조정과 임금 차별 해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피해자들은 피진정재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들로, 일반직 근로자와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전문직으로 전환되어 직급 및 임금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시정이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재단 이사장은 계약직이던 진정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직종을 만들게 되었고 그에 따른 별도의 직급체계와 연봉기준을 마련했던 것이라고 밝히면서, 당사자들에게 처우에 대한 사전설명을 했고 본인들의 선택으로 지원하여 채용된 결과이며, 관련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들이 기관 내 일반직과 상호교차하여 근무하는 등 업무의 대체가능성에서도 특별한 구분이 확인되지 않으며 최근 진정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사협의 과정을 자문했던 전문가들도 양 직종이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했음에도, 진정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직종을 만들어 편입시키고 일반직과 다른 보수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근속년수가 늘어나더라도 진정인 등의 처우가 일반직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했다고 보고 이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처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별첨: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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