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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시험 요일 다양화 할 것” 권고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0-01-22 조회 : 3278

인권위,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시험 요일 다양화 할 것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원장에게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요일을 다양화할 것을 권고했다.

 

피해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세속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신자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원장이 매해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항상 토요일에 실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원장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항상 토요일에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시험장소 확보 및 시험감독관 등 시험시행인력의 안정적 동원을 위한 것이며,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인력 동원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에서 시험실시 요일 다양화를 반대하고 있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시험일을 결정함에 있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연 1회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 시험시행기관이 응시생들의 편의 및 시험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재량적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이나,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시험을 토요일에만 실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피진정기관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 의무가 있음에도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인력 동원업무에 도움을 주고 있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시험요일 다양화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요일을 다양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적인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피진정인이 시행하고 있는 시험 중 이미 토요일이 아닌 평일 또는 일요일에 실시되고 있는 시험이 있다는 점에서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시험 중 1회에 한하여 다른 요일로 시험날짜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진정인이 간호조무사 시험날짜를 토요일로 정하는 이유가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함에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종교적 신념을 버리지 않는 이상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으로 인해 장래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을 영원히 포기해야 하는 결과가 되므로, 피진정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피해자가 받는 피해 정도와 그로 인하여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다른 나라의 경우 종교적 성일을 준수하여 성일에 실시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시험날짜를 변경한다거나 대체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대체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는 점

 

별첨: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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