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국회 통과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일명 ‘데이터 3법’이 2020. 1.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데이터 기반 신산업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하는 한편, 정보인권에 대한 보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데 대해서 우려를 표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등 일명 ‘데이터 3법’ 개정안은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등 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가명정보’로 가공한 경우 본인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 국민 개인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존재하고 있어 가명 개인정보를 결합․활용하는 과정에서 재식별될 가능성이 있는 등 가명 개인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이에 우리 위원회는 2019. 7. 2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정보주체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도록 가명 개인정보의 활용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2019. 11. 13.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통해 동일한 취지로 국회에서 신중을 기해 논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습니다.
○ 그러나 금번 통과된 ‘데이터 3법’은 정보주체 본인의 동의 없이 가명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민간 투자 연구’를 그대로 포함하는 등, 우리 위원회가 그간 지적하였던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데이터 활용에 기반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육성과 그를 통한 경제성장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기본적 인권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앞으로 있을 ‘데이터 3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작업에 있어 가명정보의 활용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우리 위원회는 하위법령 개정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 1. 15.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