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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군훈련병 등에 대한 과도한 삭발관행 개선필요
담당부서 : 군인권조사과 등록일 : 2020-01-13 조회 : 4231

인권위, 공군훈련병 등에 대한 과도한 삭발관행 개선필요

- 스포츠형의 규정 외로 삭발 강요하는 것은 과잉제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 입소하는 훈련병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삭발형 이발 관행에 대해, 이는 지위 상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훈련병 등에게 강요되는 것이며 군사교육훈련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 공군교육사령관에게 이러한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는 머리카락을 짧고 단정하게 자르고 공군 훈련병으로 입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군기본군사훈련단은 피해자를 포함한 훈련병들을 삭발시켰으며, 진정인은 이러한 행위가 과도해 훈련병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2019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훈련병은 민간인에서 군인으로의 신분 전환이 이루어지는 기본군사교육기관의 교육생으로서, 군인화라는 군 교육기관의 목적과 군사교육의 효율성, 부상의 신속한 식별, 개인위생관리 실패로 인한 전염병 확산 방지, 이발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삭발을 실시한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육군훈련소와 해군교육사령부에 입대한 훈련병 등에 대해서는 삭발 형태가 아닌 운동형, 스포츠형으로서 앞머리 3~5cm 길이로 이발을 시행하는 반면,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서 교육을 받는 훈련병의 경우 입영 1주차 초기와 교육훈련 종료 전에 머리카락이 전혀 없는 삭발 형태의 이발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가 201910월 훈련병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5%가 스포츠형 두발로도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방탄헬멧 오염으로 인해 삭발 시 두피손상, 피부염, 탈모 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삭발형은 과도한 처분이고 비인권적이라는 이유로 현행 삭발형 두발의 개선을 원한다고 응답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이 훈련병들을 삭발하는 것은 단체생활에서의 품위유지 및 위생관리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일부 인정되나,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타 군의 경우에서와 같이 완화된 수단이나 방법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관리상의 이유만으로 삭발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제한으로서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별첨: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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