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경력에서 기간제 교사 경력 제외는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한 유치원에서 정규교원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 교사의 경력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유치원 교사 경력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 진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립 유치원 기간제 교사 근무경력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경력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시 필요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기간제 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구분)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지 않기에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치원 기간제 교사 경력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 필요한 유치원 교사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에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기술되어 있지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기술하고 있지 않다는 점
△유치원 기간제 교사는 ’정규교원의 휴직, 직무 이탈 등의 경우 정규교원을 대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는 점에서 정규교원의 업무와 기간제 교사 업무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보건복지부장관의 주장과 같이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을 교원경력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제 교사를 교원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기간제교원) 제1항의 취지와 다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점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는 교육경력의 범위를 “교원으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정하면서 위 경력에서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의 구분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
※ 별첨: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