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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회의원들의 장애인 비하 및 차별적 표현 주의” 촉구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19-12-30 조회 : 4833

인권위, 국회의원들의 장애인 비하 및 차별적 표현 주의촉구

- 국회의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등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이 장애인 비하 및 차별적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장애인단체 대표 등 진정인들은 20191월부터 10월까지 전현직 국회의원인 피진정인들이 정치권에는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이 많이 있다, 그 말을 한 사람을 정신장애인이라고 말한다, 정신병 환자가 자기가 병이 있다는 것을 알면 정신병이 아니다,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에는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벙어리가 돼버렸다, 신체장애인보다 못한 더 한심한이라며 장애인을 빗대어 상대방을 비하하고, 웃기고 앉아 있네 진짜 XX 같은 게라는 욕설을 사용한 것은 장애인을 차별한 것이라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헌법10조에서 정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32조 제3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꿀 먹은 벙어리, 정신병자, 병신등의 표현 행위는 장애인을 열등한 존재로 낙인찍는 것일 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혐오를 공고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을 지속시키거나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진정인과 같은 정치인 등은 인권 존중의 가치를 세우고 실천하는데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서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비유대상으로 장애인을 언급하며 장애인 비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예방할 책임이 크다고 봤다.

 

국가인권위원회법피해자가 개별적으로 특정되어 피해 구제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가 가능하나, 장애인 집단을 예로 들어 표현한 경우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은 각하했다. 에도 피진정인들의 장애인 비하 발언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적 영향력이 크기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이번 의견표명을 통하여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치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혐오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촉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다수 의견에 대해 임성택 인권위원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표현을 명백히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 집단을 예로 들며 표현한 사건은 발언자의 지위와 역할, 발언 경위와 내용, 의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견을 제출했다.

 

별첨 :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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