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졸 여성 직원 20년 넘도록 사원’ 성차별 개선 위해 적극적 조치 필요”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고졸 여성 직원 20년 넘도록 사원’ 성차별 개선 위해 적극적 조치 필요”
담당부서 : 성차별시정팀 등록일 : 2019-12-23 조회 : 3722

인권위, “‘고졸 여성 직원 20년 넘도록 사원

성차별 개선 위해 적극적 조치 필요

- ‘할당제,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적극적 조치 시행 바람직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고졸 여성 직원에 대한 승진 성차별 진정에 대해 여성 직원의 하위 직급 편중과 승진소요기간에 있어 성별 불균형이 과도한 것으로 확인된 바, ○○○○○()(이하 피진정회사) 대표에게 대리 이상 직급 승진 시 고졸 여성 직원 할당제를 실시하고, 고졸 여성직원들에게 관리자 업무수행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20199월 현재 피진정회사에 재직 중인 일반직 고졸 남성 직원 1,142명 중 과장 직급 이상이 1,030명으로 90%인데 반해, 일반직 고졸 여성 직원은 569명 중 과장 직급 이상이 30명으로 5%에 불과했다.

 

승진소요기간에 있어서도 20182월 기준 일반직 고졸 직원(남녀 포)5급에서 4급까지 평균 승진소요기간이 8.9년인데 반해, 일반직 고졸 여성 직원의 경우 14.2년으로 고졸 직원 평균보다 5년 이상 더 소요되는 등 성별에 따른 차이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런 성별 불균형은 과거 성별 고정관념에 따라 설계되었던 채용 관행과 고졸 여성 직원의 담당업무가 보조업무로 인식되거나 평가절하 되어 승진에서 고졸 여성 직원의 배제 또는 후순위 배정이 관행화된 결과이고 이와 같은 성차별 관행은 고졸 여성 직원에게 비우호적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고졸 여성 직원의 근로 의욕 저하와 기업의 생산성 저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해자가 20년이 넘도록 사원 직급에 머무르는 것은 같은 시기에 입사한 고졸 남성 직원과 비교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고 고졸 여성 직원의 하위직급 편중 및 평균 승진소요기간에서 성별에 따른 현저한 차이를 보인 것은 담당 업무 등 개인차를 고려하더라도 승진에서 전반적인 성별 불균형이 과도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피진정회사는 현재 성별을 분리해 채용하고 있지 않고, 고졸 여성 직원을 육성하기 위해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관리자로 육성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러한 피진정회사의 소극적인 방식으로는 승진에서의 현저한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직무에 따른 성별 분리 채용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누적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고졸 여성 직원에 대한 할당제, 교육과 훈련 기회 제공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고졸 여성 직원은 고졸 남성 직원에 비해 승진 소요기간이 현저하게 길고, 20년이 넘게 근무해도 여전히 사원 직급에 머무르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승진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피해자가 익명을 요청함에 따라 차별 판단에 필요한 비교대상의 설정이 어렵고, 이에 따라 구체적 자료 등이 부족하여 해당 진정사건은 기각했다.

 

별첨: 익명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