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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임신.출산한 학생에 산전후 요양기간 보장해야”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과 등록일 : 2019-12-13 조회 : 3674

인권위, “임신출산한 학생에 산전후 요양기간 보장해야

- 산전후 요양기간 학업손실에 대한 다양한 방안 마련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교육부장관에게 학생의 임신출산 시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 동안의 학업손실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20196월경 학생이 임신출산한 경우에도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위한 요양기간 보장이 필요하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임신출산으로 학교를 결석하게 되어 학교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될 수밖에 없다는 진정이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당사국에게 여성에 대해 임신 및 수유기 동안의 적절한 영향 섭취 등 임신과 산후기간에 추가적인 돌봄과 주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도 당사국에게 임산부에게는 분만 전후 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보호가 부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201910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에서의 성교육, 임신기출산 지원서비스, 산후조리의 강화와 양육지원의 보장을 통해 청소년 임신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한 바 있다.

 

여성이 9개월간의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면서 발생한 여러 신체적인 변화는 분만 후 임신 전의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까지 산후 약 6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학생이 임신출산을 한 경우에도 여성으로서 어린 나이에 임신출산으로 인해 감당해야 하는 신체적정서적 변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산전후 요양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기의 임신출산은 갑작스러운 임신출산일 경우가 많고, 학업지속과 양육 부담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큰 혼란과 신체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어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하여 임신출산한 학생에게 안정감을 주고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영국 등은 임신출산으로 인한 학업중단 상황을 질병으로 인한 학업중단 상황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출석으로 인정하거나 휴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대만도 20079월부터 학생에게 출산휴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학생이 임신출산한 경우 위탁교육기관에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산전후 건강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이를 원하지 않고 다니던 학교에서 일정기간 요양 후 학업 등을 지속하기를 원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학교현장은 형식적인 취학을 넘어서 광범위한 인생의 경험 및 개인적, 집단적으로 아동이 그들의 개성과 재능, 능력을 개발하도록 학습과정을 경험하는 곳이다.

 

이에 인권위는 임신출산한 학생에 대한 지원정책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위탁교육기관을 반드시 선택하지 않고도 원래 학교생활에서도 학업유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학생의 학업유지에 관한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임신출산한 학생의 산전후 요양기간 동안의 학업손실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별첨: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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