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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간제교원 관련 차별적 제도 개선 권고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19-12-12 조회 : 3877

인권위, 기간제교원 관련 차별적 제도 개선 권고

- 인사혁신처장, 교육부장관에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 권고 -

- 임용시 호봉 제한, 고정급 적용으로 인한 차별, 포상 배제 등 차별 확인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기간제교원이 계약기간 중 1급 정교사 자격취득 시 보수 미반영, 퇴직교원의 기간제교원 임용 시 급여기준 최대 14호봉으로 제한, 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에서 기간제교원 배제 등 기간제교원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 관련 진정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권고했다.

 

기간제교원의 고정급 적용으로 인한 차별

 

진정인은 기간제교원으로 근무 중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정규교원이 다음 달 1일 정기승급 적용을 받아 곧바로 봉급이 조정되는 것과 달리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중 호봉승급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이는 차별이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인사혁신처는 호봉 재획정은 장기재직 등을 전제로 하고 있어 기간제교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 모두 직무능력이나 자질을 향상시켰고 향상된 직무능력이나 자질을 교육현장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같다고 볼 수 있는데, 단기간 채용된다는 사유만으로 기간제교원의 승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 중 자격변동 등 새로운 경력사유가 발생한 경우 호봉 승급으로 봉급이 조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퇴직교원의 기간제교원 임용 시 호봉 제한

 

진정인은 사립학교 정규교원으로 12년간 재직하고 의원면직한 후 ○○도교육청 공립학교에 기간제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인데, 정규교원 출신임을 이유로 봉급을 최대 14호봉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받고 있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인사혁신처, 교육부 등 피진정기관은 교육공무원 경력을 가진 사람이 기간제교원이 되는 경우 봉급을 최대 14호봉으로 제한하는 목적은 연금과 퇴직수당 등을 지급받으면서 경력까지 인정받아 보수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연금이나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퇴직 교원에까지 해당 규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중에는 진정인과 같이 공적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명예퇴직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 에서 주장하는 이중혜택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률적으로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사혁신처장에게 교육공무원 경력을 가진 사람 중 금전적인 이중혜택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시 차별받지 않도록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을 개정할 것과,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 지침을 제개정하고 17개 시도교육청에 개정사항을 안내·전파할 , ▲○○교육감에게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의 관련 규정·지침 개정내용 등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 배제

 

진정인은 피진정인들(△△도교육감, □□시교육감)이 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 대상에서 기간제교원은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상으로 기간제교원은 징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에 의한 추천 제한자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기간제교원도 포상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교육부의 포상계획에는 포상대상 교원의 범위에 정규교원, 기간제교원을 구분하지 않는 점, 포상의 목적은 스승 존경 풍토 조성, 학교 현장 교원의 사기 진작, 교원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에 있은 것으로 대상자 추천기준은 정규교원 여부가 아닌 점, 기간교원의 비위사실 확인에 대하여 경찰청을 통한 범죄경력 조회, 력증명서 제출, 감사부서 확인 등 검증방법이 있는 점, 일부 교육청은 승의 날 유공표창에서 기간제교원 3명에게 포상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교육감의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도교육감에게 기간제교원이 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별첨: 익명결정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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