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 예비군 동원훈련 우대 논란, 예비군 보류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 인권위, “사회적 합의 통한 관련 제도 재정립 바람직” 의견표명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대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제도를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방부장관에게 표명했다.
○ 진정인들은 동원이 지정된 예비군(1∼4년차)의 경우 2박 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는데, 대학생인 예비군(1∼4년차)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되어 하루 8시간 기본훈련만 받도록 하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는 학력에 따른 차별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 현행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예비군 보류직종은 56개 직종 약 67만 명으로 전체 예비군 275만 명 대비 약 24.3% 이다. 이중 법규보류 11.3%, 방침전면보류 12.1%, 방침일부보류 76.6%로 방침보류자가 대부분(88.7%)을 차지하고 있다.
○ 수업권 보장을 위하여 대학생을 보류대상으로 지정한 것 이외에도 국회의원, 시장, 군수, 시·도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검·판사 등 사회지도층을 보류대상자로 지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 병역의무 부과에 있어 사회지도층을 우대한다는 논란이 있다.
○ 인권위는 이러한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 근본적인 이유는 관련 기준이 모호하고 보류 여부가 소관부처인 국방부장관의 재량으로 상당 부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또한 예비군법규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반복되는 위임을 통해 국방부의 내부 지침으로 보류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판단했다.
○ 이에 인권위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가 그간의 형평성 논란과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등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병역의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국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 별첨: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