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아동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11.20.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채택기념일이자 세계 아동의 날 -
- 모든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실현을 위해 국가, 사회가 노력해야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1월 20일 유엔 「아동권리협약」 채택기념일이자 세계 아동의 날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 1989년 11월 20일 유엔은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하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계 아동의 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협약은 모든 아동에게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196개의 국가들이 가입·비준한 아동을 위한 전 세계의 약속입니다.
○ 올해는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지 30주년을 맞은 해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협약 위원회에 제출한 제5·6차 정부보고서의 심의가 있었던 해이기도 합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심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아동인권에 관한 우려와 권고사항을 담은 제5·6차 최종견해를 2019년 10월에 발표하였습니다.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에 대해 강조한 바와 같이, 아동은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아동 자신의 생명·생존·발달에 위협을 받지 않고, 체벌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괴롭힘이나 차별 없이 교육을 받으며 휴식, 여가, 놀이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 국가와 사회는 아동이 우리 사회의 한 사람으로 보호받고 차별을 경험하지 않으며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달시키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아동의 자살을 예방하며,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아동이 교육제도를 통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인 우리 정부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제5·6차 최종견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 해인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의 분석을 토대로 곧 수립·시행될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준비하면서, 유엔의 제5·6차 최종견해를 이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미 발표되어 진행 중인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적극적인 추진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도 아동의 인권침해와 차별사건에 대한 조사 및 권리구제, 아동인권 관련된 정책과 제도 개선, 아동인권에 대한 상시적이고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더욱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덧붙여,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아동인권 종합 토론의 장인 “2019 아동인권 보고대회”(11.27.~29.)에서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의 이행을 토론하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오늘로써 채택 30주년을 맞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아동인권을 높이는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세계 아동의 날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채택 기념일을 축하하며, 모든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2019. 11. 2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