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국 62개 대학과 ‘제1차 대학인권센터협의회’ 개최
- 인권 친화적인 대학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강화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오는 18일(월) 인권위 인권교육센터(나라키움 저동빌딩 11층)에서 ‘제1차 대학인권센터협의회’를 개최한다.
○ 대학인권센터협의회란 인권위와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 인권센터가 함께 대학 구성원의 인권증진 및 인권 친화적인 대학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조직된 모임으로 전국 62개 대학인권센터가 참여한다.
○ 대학 인권센터는 2016년 인권위가 ‘대학원생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를 통해 각 대학에 대학원생 인권전담기구 설치를 권고하고,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급속도로 확산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76개 대학에 인권센터가 설치됐다.
○ 그러나 대학인권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과 운영경험의 부족 등으로 인해 인권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3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와 공동으로 ‘대학인권센터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해 역량강화 지원, 상호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반 마련, 일상적 협력 관계를 유지‧발전시켜 왔다.
○ 더 나아가 인권위는 대학 인권현안 공동 해결과 인권센터의 위상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요구에 따라 대학인권센터협의회를 구성, 발족 및 제1차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대학인권센터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한 주제발표 및 토론, △대학인권센터협의회 운영안 협의 및 운영지원단 구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대학은 미투운동을 통해 드러난 성폭력 문제 등 위계에 의한 인권침해,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차별 등 여러 인권 현안이 존재한다. 인권위는 대학인권센터협의회를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면서 대학의 인권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연대의 힘이 발휘되길 기대한다.
○ 인권위는 대학인권센터협의회를 통해 대학 인권센터 담당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인권 친화적인 대학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2020년 1월에는 부산대학교 인권센터와 공동으로 2차 ‘대학인권센터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대학 인권센터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붙임: 1. 제1차 대학인권센터협의회 개최 계획
2. 대학인권센터협의회 기관 명단(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