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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병원 원장, 소속의사 등 검찰 고발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19-11-14 조회 : 3853

인권위, ○○정신병원 원장, 소속의사 등 검찰 고발

- 환자 불법 이송 및 감금, 보호의무자 서명 위조 혐의 -

- 관리감독기관에 재발방지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B병원 병원장을 불법감금, 보호의무자 서명 위조, 자의·동의입원환자 퇴원의사 확인의무 및 격리·강박 기록의무 위반 혐의로, 소속의사를 불법 감금 혐의로, 관리부장을 피해자 폭행 및 협박,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 및 응급구조사 동승 의무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201975일 인천 소재 A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서울 ○○구 소재 B병원으로 강제 이송되었다는 내용의 진정 2건을 접수하고, 상기 두 병원이 환자들의 입·퇴원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어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두 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병원 원무부장은 A병원에서 퇴원 예정인 피해자들의 퇴원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B병원 관리부장에게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퇴원 당일 B병원으로 재입원할 수 있도록 알선했고 B병원 관리부장은 A병원 지하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퇴원수속을 마친 피해자들을 구급차에 태워 B병원까지 이송했다.

 

피해자 중 일부는 B병원으로의 이송을 거부하다 B병원 관리부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이들이 탄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 및 의사, 간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탑승하지 않았다.

 

한편,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옮겨 온 피해자들은 비자발적으로 이송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적합성심사와 계속입원심사를 받지 않는 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을 강요받았는데, 피해자 중 일부는 동의입원 서류에 서명을 거부하다 격리실에 12시간가량 감금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B병원은 보호의무자의 서명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강제입원시키고, 입원형식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환자를 자·동의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환자로부터 입원연장의사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사원 대면진단의 권리를 임의로 박탈하는 등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을 상당부분 위반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병원장 및 B병원장에게 관련자들을 징계조치하도록 권고하고, 정신건강복지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B병원 소속 피조사자 3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에게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당사자 고지 및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타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전원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과, 입원형식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입원을 원치 않는 환자들을 외부심사(입원적합성심사 및 계속입원심사) 회피의 목적으로 자의입원하거나 동의입원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별첨 :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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