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B형 간염 보유자의 요양원 입소 거부는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ㅇㅇㅇㅇㅇㅇ요양원에서 B형 간염 보유자의 입소를 제한하는 것은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ㅇㅇㅇㅇㅇㅇ요양원 원장에게 B형 간염 보유자의 요양원 입소를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 진정인은 치매환자인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입소시켰으나, 피해자인 시어머니는 B형 간염 보유자라는 이유로 입소 1주일 만에 퇴소를 당했고, 이는 B형 간염 보유자에 대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ㅇㅇㅇㅇㅇㅇ요양원에서는 본 기관에 입소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은 대부분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중증환자들이기에 면역력이 약해 전염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B형 간염 보유자를 받을 수 없으며, 특히 요양원이라는 특성상 직원들이 노인들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치매환자들은 링거바늘을 억지로 빼거나 하는 등으로 주변 사람들이 전염병 등에 감염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소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라는 점과 ‘치매’환자가 거주하는 요양원이라는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조사결과 △면역력과 B형 간염의 감염성은 관련이 없으며, △대변이나 소변, 땀 등을 통한 B형 간염의 전염은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은점, △단순히 피가 튀기는 현상으로는 전염되지 않는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B형 간염을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 예방접종 사업의 대상이 되는 질환인 ’제2군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현재 다른 요양원에 입소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또한, 치매환자가 링거바늘을 억지로 빼거나 하는 등으로 주변 사람들이 전염병 등에 감염될 위험성은 있으나, 이는 요양원 종사자들이 주의해야할 사항이지 B형 간염 보유자의 입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 한편, 대한간학회는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문 의뢰에 대한 회신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은 HIV(인간면역결핍증 바이러스) 혹은 HCV(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경로와 유사하게 주로 혈액이나 성 접촉으로 감염되며 일반적 공동생활로 감염되기 매우 어렵다”고 답변했다.
※ 별첨: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