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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 중 수갑·포승 해제 안한 검사에 주의조치 권고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9-11-08 조회 : 3290

인권위, 조사 중 수갑·포승 해제 안한 검사에 주의조치 권고

- 7차례 대질조사 중 보호 장비 과잉 사용해 신체의 자유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도주 및 타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갑, 포승 등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방검찰청장에게 해당 검사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피해자의 가족으로, “피해자가 지난해 10월부터 11○○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인 피진정인으로부터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인과 대질조사를 받았는데, 7회의 조사에서 수갑, 포승 등 보호장비를 전혀 해제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여러 번의 고소·고발 건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고소인과 함께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과거 상해 전력이 있는 점과 고소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조사 시 피해자의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았다 주장했다.

 

또한 조사실의 구조상 피해자와 고소인의 접근을 차단할 만한 시설이 전혀 없어, 피해자가 고소인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제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진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해자의 상해 전력은 약 20여년전의 것으로서 고소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해자는 수형 중 폭행·상해 등으로 징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 구치소에서 진행된 고소인과의 대질 조사에서 피해자가 고소인을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대질신문 상대방인 고소인의 진술에 반박하며 언성이 다소 높아졌거나, 커피를 타려고 자리를 이석했다는 사실만으로 도주의 위험이나 위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당시 검사실의 구조 및 수사관, 호송 교도관의 근무위치 등을 고려하더라도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아야 할 특수한 환경적 요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수일간, 그리고 장시간에 걸쳐 대질조사를 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했고, 그 방법도 수갑과 포승 중 한 가지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총 7회의 조사 중 5회의 조사에서 수갑과 포승을 동시에 사용하는 등 과도한 대응으로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위축되게 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검찰청은 20184인권보호 수사준칙등을 개정하여 구속 피의자 등의 조사 시 검사가 호송 교도관 또는 경찰관에게 장구의 해제를 요구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고, 201811월 구속 피의자 등 조사 시 보호장비 해제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201812월부터 일부 검찰청에서 우선 시범실시한 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별첨: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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