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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강제퇴거 전망 없는 보호외국인에 구금대안적 방안 적극시행 필요”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9-11-06 조회 : 3798

인권위, “강제퇴거 전망 없는 보호외국인에 구금대안적 방안 적극시행 필요

- 인권위, 난민신청 보호외국인의 장기수용은 비인간적 처우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심사절차의 진행으로 상당 기간 내에 사실상 강제퇴거 전망이 없고, 사회에 위험요소가 되지 않는 보호외국인에 대해, 구금대안적인 방안을 적극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2019630일 기준 ○○외국인보호소의 난민인정신청 보호외국인 중 3개월 이상 수용자는 10(9, 1/ 1년 이상과 9개월 이상 각 3, 6개월 이상과 3개월 이상 각 2)으로, 최장기 수용자는 20154월 입소하여 4년 이상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외국인보호소에 입소한 보호외국인들의 난민인정신청 및 결과는 2016년 난민신청 12건에 인정 1, 2017년 난민신청 42(입소 후 신청 9)에 인정 3건이며, 2018년은 난민신청 20(입소 후 신청 16) 대해 인정 건은 없고 인도적 체류지위가 부여된 것은 2건 이며, 2019년의 경우, 630일 기준 2(입소 후 신청자 2)에 대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난민인정을 신청하고 장기간 구금되어 있는 보호외국인의 경우, 일반국제법과 국내 출입국관리법이 출입국당국에 출입국행정 관련하여 광범위하고 재량적인 결정과 조치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들 난민신청 보호외국인들이 처한 위약한 상황(vulnerable)은 개별국가의 출입국 행정의 재량적 범주를 축소제한하고, 출입국당국에게 이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무를 지운다. 이러한 보호의무는 현행 출입국관리법 규정에서 보면, 구금대안 방식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유럽고문방지위원회도 구금대안방안이 필요함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외국인 인권 증진을 위해 구금대안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또한 난민인정을 신청한 보호외국인의 경우, 난민법3(강제송환의 금지)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국으로 강제송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난민심사·소송절차의 진행 등 난민심사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상당 기간에 걸쳐 강제퇴거집행의 전망이나 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강제송환강제퇴거라는 구금(또는 보호) 사유가 전체 구금기간에 걸쳐 계속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의적 구금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의 위험성 있고, 장기수용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감안하면 비인간적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9(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헌법10조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본 진정에 대해 인권위 조사 진행 중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진정인에게 보호일시해제를 승인한 사실이 확인되어,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기각했다.

 

별첨: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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