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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발달장애를 이유로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 참여 제한은 차별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장 등록일 : 2019-11-01 조회 : 3713

인권위, 발달장애를 이유로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 참여 제한은 차별

- 장애학생의 일반승마체험 참여를 제한한 농림축산식품부에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학생승마체험사업에 참여한 발달장애학생의 장애 정도가 프로그램 이수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프로그램 외에는 참여를 제한한 행위는 차별이라 판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피해자는 발달장애가 있는 초등학생(당시 6학년)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학생승마체험사업 중 일반승마체험에 참여하여 10회 중 4회를 문제없이 이수했다. 그러나 피진정기관은 피해자의 장애등급 여부를 인지한 이후,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장애학생은 재활승마체험에만 참여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일반승마체험을 제한했다. 이에 진정인(피해자의 어머니)은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2018년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학생은 재활승마 대상자에 해당하며, 이러한 분류는 안전하고 유효한 교육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조치 및 보조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또한 피해자가 일반승마를 4회까지 문제없이 이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참여횟수에 따라 승마교육 수준이 높아지므로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고, 피해자의 일반승마 참여를 제한하기에 앞서 타 지역의 재활승마 운영 승마장을 안내하는 등 승마체험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해자 역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일반승마 대상자에 해당하며, 해당 지침은 자부담이 없는 사회공익성격의 재활승마 대상자를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한 장애학생으로 정하였을 뿐 장애학생의 일반승마 참여를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이 장애인은 재활승마만 가능하다고 본 것은 장애인 역시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즐거움과 성취감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지닌 존재임을 고려하지 않고, 전문가의 지원 하에서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모해야하는 대상이라고 인식한 편견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학생승마체험은 부모의 동의하에 안전장구와 안전요원을 보유한 승마장에서 이루어졌고, 참여 학생 모두 기승자 보험에 가입하는 안전을 위한 기본적 조치를 갖추었다는 점과 피해자의 일반승마체험 진행 중 위험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었고, 승마장 관계자가 피해자의 의사소통 및 지시 이행 수준이 비장애인 학생과 차이가 없어 10 체험을 완료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장애로 인한 안전문제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피해자의 일반승마 참여를 제한한 피진정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별첨 : 익명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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