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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선거방송에서 자막 또는 수어통역 서비스 미제공은 청각장애인 참정권 침해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19-10-30 조회 : 4109

인권위, 선거방송에서 자막 또는 수어통역 서비스 미제공은 청각장애인 참정권 침해

- ㈜○○○○○ 대표에게, 수어통역 등 정당한 편의 제공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방선거 등 선거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영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자막 또는 수어 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 대표에게 권고했다.

 

진정인들은 ㈜○○○○○ 대표가 2018년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00군수 등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방영하면서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 대표는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00지역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부족하고, 토론회 일정에 맞춰 수어통역 전담요원 등의 섭외가 어려워 수어통역 및 자막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 대표는 방송법9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21조 제3항은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 등 방송프로그램은 후보자 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므로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참정권 행사를 하기 어렵다.

 

이에 인권위는 ㈜○○○○○ 대표에게 향후 지방선거 등 선거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영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자막 또는 수어 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별첨: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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