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숙인복지시설 내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등 권고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노숙인복지시설 내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등 권고
담당부서 : 강원인권사무소 등록일 : 2019-10-29 조회 : 3864

인권위, 노숙인복지시설 내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등 권고

- ○○시립복지원의 투약사고, 급식사고, 부적절한 언행 등 확인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노숙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시장, ○○시립복지원장, 검찰총장 등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숙인이 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개개인의 상태 및 특성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 입소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노숙인복지시설의 인력기준을 강화할 것.

 

○○시장에게 △○○시립복지원의 식품위생법,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것,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입소생활인들의 입퇴원 현황, 의사결정능력, 당사자 의사 등을 재검토하여 퇴원 등의 조치를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퇴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할 것.

 

○○시립복지원장에게 근무체계 개선을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종사자의 부적절한 언어사용 관행을 개선할 것, 종사자, 입소생활인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에 의한 특별인권교육, 성교육, 성희롱예방교육을 각 실시할 것 등.

 

검찰총장에게, ○○○○○○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한다.

 

인권위는 지난 3월 강원도에 있는 노숙인복지시설인 ○○시립복지원에서 치료, 투약, 급식제공 등 입소생활인들의 건강관리,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종사자들의 언행 등과 관련한 종사자들의 부적절한 업무수행으로 입소생활인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인권위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입소생활인의 치료소홀 등>

○○시립복지원 입소생활인 2인에 대해 종양제거 등 치료가 상당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입소생활인에게 타생활인의 약을 잘못 복용시켜 병원에 입원조치 되었던 점, 조리실 바닥에 쏟아진 음식물을 폐기하지 않고 입소생활인들에게 제공한 점, 외부음식점에서 조리된 음식물을 구입하여 제공하고 이를 섭취한 입소생활인들이 설사증세를 보였으나 관할 관청 신고 등 관련 법령상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점 등이 확인됐다.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등>

201935일 기준, ○○시립복지원의 입소생활인 84명 중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입소자는 총 18명이며,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된 입소생활인들은 전원 자의 입원 형태로 입원되어 있다. 이 중 일부 입원자의 경우 입원자 스스로 입원의사를 밝힐 수 없었거나 입원의 유형 및 그에 따른 권리 등을 이해하고 이에 기반하여 입원의사를 결정, 표현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들이 확인됐다.

 

또한 입소생활인에게 행동 또는 생활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행동을 자제, 교정시키려는 목적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될 수 있음을 거론하거나 입원을 유도하고, 입원을 거부하는 입소생활인에 대해 정신의료기관의 치료진이 ○○시립복지원으로 찾아와 입원을 시도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41 2항은 자의 입원자가 퇴원 신청을 한 경우 지체 없이 퇴원 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의료기관에 자의 입원한 ○○시립복지원의 입소생활인이 퇴원의사를 밝히거나 퇴원 문의를 하면, ○○시립복지원과 각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입원자에 대해 즉시 퇴원절차를 진행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병원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고지하거나, 상태의 개선이 있어야 퇴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례들이 있었던 점이 확인됐다.

 

<입소생활인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시립복지원의 일부 종사자들이 입소자에 대해 반말, 하대하거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말투를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언어사용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입소생활인간 발생한 강제추행 및 이에 대한 부적절한 사후조치>

○○시립복지원은 남성입소생활인이 여성입소생활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장애인복지법59조의4 2, 1, 사회복지사업법34조 등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 않고, 가해남성입소생활인을 피해여성입소생활인과의 분리목적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조치를 했고, 가해남성입소생활인이 퇴원 후 ○○시립복지원에서 피해여성입소생활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식품위생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이며, 입소생활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피진정인 등에 대해 위와 같이 권고했다.

 

별첨: 익명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