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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누설 등 추가 피해 가능성이 극히 적어도 과도한 개인정보 배포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9-10-28 조회 : 3445

외부 누설 등 추가 피해 가능성이 극히 적어도

과도한 개인정보 배포는 인권침해

- 인권위, 유사사례 재발 방지 위해 검찰에 직무교육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검찰 수사관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추징금 미납자의 영치금을 압류 및 추심하면서 미납자의 개인정보를 미납자가 수용되지 않은 교정시설에 광범위하게 배포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지방검찰청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지난해 1월과 4○○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인 피진정인이 추징금 미납자의 영치금을 압류 및 추심하면서, 진정인을 포함한 미납자들의 개인정보를 그들이 수용되지 않은 다수의 교정시설에 발송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인은 20181월과 4월에 추징금 미납자 각각 60, 51명의 영치금 압류 및 추심을 위해 미납자들의 영치금을 보관하고 있는 25개 교정시설에 채권(영치금) 압류 통지 및 추심의뢰공문과 성명, 주민번호, 미납금액, 수감교도소, 수감번호가 기재된 영치금 압류대상자 명단파일을 일괄 발송하고 미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미납금액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채권압류조서 및 통지서 등 서류를 미납자들이 수용된 교정시설 별로 분리하여 우편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미납자들이 수용된 교정시설에 채권압류조서 및 통지서 등 서류를 발송함으로서 이미 영치금 채권의 압류 및 추심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납자들이 수용되지 않은 교정시설까지 수신대상으로 설정하여 그들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발송한 행위는 개인정보의 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에 있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배포행위로 헌법 제37조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별첨: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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