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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구치소 교도관의 장애인 수용자 폭행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19-10-24 조회 : 4198

인권위, 구치소 교도관의 장애인 수용자 폭행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진정인이 지적장애가 있긴 하나 폭행 당시의 상황과 피해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폭행 사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인권위 조사권한의 제한으로 인해 피진정인들의 진정인에 대한 폭행 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는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의뢰를 했다.

 

진정인은 지적장애3급 장애인으로서 20193월경 벌금 30만원 미납 사유로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수감인 등록을 위해 지문날인을 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지문이 잘 찍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소 담당인 피진정인들이 짜증을 내다가 진정인의 손을 뒤로 꺾어 CCTV가 없는 곳으로 끌고 가서 욕설을 하며 땅바닥에 패대기를 치면서 머리를 잡고 바닥에 머리를 찧는 등의 폭행을 가해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지문정보시스템의 지문확인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진정인은 이에 불응하며 “XX, 3일이면 나가는데 어쩌라고,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나가서 한번 보자는 등 폭언을 했고, 이에 기동순찰팀의 출동을 요청하자 진정인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신입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기동순찰팀 지원 하에 영치품 확인 등 신입절차 업무를 신속히 처리한 후 신입거실에 입실시켰다고 답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은 출소 당일인 2019314일 진정요지와 같은 내용 등으로 보안과장 면담을 요구하며 민원을 신청한 점, 같은 날 1751분경 인권위에 전화하여 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접수한 점, 같은 달 25○○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상담을 했고, 학대상담일지에는 폭행피해의 흔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인권위 조사관 면담조사 시 진정인은 폭행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재연, 진술하였으며, 여전히 폭행피해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참고인 및 동료 수용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진정인은 지적장애가 있긴 하나 폭행 당시의 상황과 피해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폭행 사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구치소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피해 당시 진정인과 같은 거실에 수용되었던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않아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조사의 한계로 인해 피진정인들의 진정인에 대한 폭행 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는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들의 장애인복지법59조의 9 형법125조의 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별첨: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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