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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대표후보선수 훈련 중 알몸검사·단체체벌 등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등록일 : 2019-10-16 조회 : 3958

인권위, 국가대표후보선수 훈련 중

알몸검사·단체체벌 등은 인권침해!

- 종목단체의 부실조사·무혐의 처리도 문제로 지적, 대한체육회에 재심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가대표후보 동계훈련에서 현금도난사고가 발생하자 코치들이 중·고교 학생 선수들에게 서로 알몸으로 검사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의 소지품 등을 임의로 검사한 것은 물론, 훈련기간 중 반복해서 체벌을 가한 행위들을 확인하여 ○○○○연맹 회장에게 해당 코치들에 대한 특별인권교육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연맹이 이러한 코치의 행위를 신고 받고도 내용을 누락하고 부실한 조사를 통해 코치들 모두 징계혐의가 없다고 결정한 사실도 확인하고 ○○○○연맹 회장에게 관련자들에 대한 인권교육과 직무교육을, 대한체육회 회장에게는 직권으로 해당 코치들에 대한 징계 재심사 검토를 권고했다.

 

이번 진정은 올 2월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발족 후, 4월과 6월에 각각 접수됐으며, 201×1~2월 중에 실시한 국가대표후보선수 동계훈련에서 코치들이 선수들에게 알몸검사, 사생활 침해, 가혹행위 등의 내용과 함께 특정인이 대한체육회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이첩 받은 ○○○○연맹이 적절한 구제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해당 코치들은 훈련 중 선수들에게 알몸 검사를 지시하거나 선수들 소지품을 함부로 검사한 적이 없으며, 선수들에게 체벌은 없었고 모두 체력훈련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연맹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관리단체로 지정된 상황이라 업무에 제약이 있었지만, 201×7 관리단체에서 해제된 후 사건을 조사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적절히 처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201×1~2월 중 국가대표후보선수 동계훈련 과정에서 숙소와 훈련장에서 몇 차례 신발과 현금이 분실되자 코치들은 선수들의 숙소와 소지품을 검사하고, 선수들의 은행계좌 비밀번호까지 제출하도록 해 입출금내역까지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일부 코치는 남자선수들에게 서로 알몸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

 

더구나 현금도난사고가 발생한 후 코치들은 훈련장에서 며칠간 지속해서 남자선수들에게 훈련계획에 없는 선착순 달리기, 단체 오리걸음, 쪼그려 뛰기, 어깨동무하고 앉았다 일어서기, 물구나무서기, 봉체조 등을 반복해서 실시했고, 그 중 일부는 현금을 훔친 범인을 찾기 위한 목적이 명백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동계훈련이 끝난 직후인 201×3, 대한체육회에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적절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해당 ○○○○연맹이 관리단체에서 해제된 7월에 이르러서야 신고내용을 이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그마저도 조사 중 신고 내용 일부를 누락하고 해당 선수들의 피해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알몸검사와 체벌 모두 징계혐의가 없다고 결정한 사실도 확인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표팀 코치들이 선수들 사이에 발생한 도난사고를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해도, 당사자 동의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소지품이나 계좌내역을 검사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며, 특히 아동 선수들에게 알몸검사를 지시한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코치들이 훈련장에서 수일간 지시한 훈련들에 대해서는 그 의도와 내용에서 체벌로 보이며,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한체육회와 ○○○○연맹 모두, 이번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된 내용을 적절히 조사하지 않고 부실하게 대응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의 구제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붙임 :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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