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언론인권교육협의회 구성 및 제1차 회의개최
- 언론 인권교육 활성화 및 협력 방안 등 논의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언론관련 11개 단체가 참여하는 언론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오늘 16일(수) 10시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1차 언론인권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개최한다.
○ 유엔의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5~2019)에 의거, 언론인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의 이행 의무가 발생했으며, 「언론보도준칙」제정, 「언론인권 길라잡이」발간, ‘사회부 기자 워크숍’개최 등 언론인권교육을 활성화 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아직도 언론인에 대한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언론인 인권교육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언론분야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 협의회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20조(관계기관등과의 협의)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추진했다. 협의회 구성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기자연합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언론중재위원회, 여성민우회, 한국가지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피디연합회 등 12개 기관이 참여했다.
○ 이번 협의회에서는 ‘언론인권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논의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이 운영기준(안)에는 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로 △ 언론분야 인권교육 사안에 대한 협의․조정 기능, △회원기관간 상호지원․협력기능, △언론모니터링 기능 등을 포함했다.
○ 이번 협의회에서는 인권위를 비롯한 회원기관 들의 인권교육현황을 공유하고, 인권교육컨텐츠 제작 및 활용, 인권강사 양성 및 활용방안, 언론인권 모니터링 및 제도화 방안 등 언론인권교육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상호협력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언론분야 인권교육 협력의 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