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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만65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긴급구제 결정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19-10-14 조회 : 4443

인권위, 65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긴급구제 결정

- 해당 지자체장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방지, 생명 및 건강권 보장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에게 만 65세가 된 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단으로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구제를 권고했다.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는 중증의 장애인 3명은 지난 9각각 10시간, 18시간, 24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왔으나 만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본인 의사 및 상황과 관계없이 최대 하루 4시간 요양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식사지원 및 신변처리 등에 어려움이 생겨 삶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들은 모두 휠체어를 이용하며 손과 발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고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중증장애인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혼자 살아가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고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식사를 하고 외출을 하는 등의 모든 일상생활을 누군가의 지원 없이 혼자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만 65세가 넘었거나 조만간 넘어간다는 이유로 하루 24시간, 18시간, 10시간 지원을 받던 서비스가 4시간으로 급격히 축소되어 끼니를 챙겨먹지 못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세변경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욕창에 걸릴 수도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잠을 잘 때도 몸을 가누기 어려워 질식사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 이와 같이 서비스가 축소된 상황은 진정인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인권위201610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을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서비스대상,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 부담이 크다며 불수용 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지속적인 진정이 제기되어 20197월 국회의장에게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표명한바 있다.

 

진정인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또한, 진정인들이 자기결정권에 의해 자립생활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진정인들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정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활동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별첨 :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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