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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퇴거조치는 최후의 수단!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19-10-08 조회 : 3413

인권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퇴거조치는 최후의 수단!

- 임차인 계약해지 사유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회의장에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372, 20485)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민 전체의 안전보장 필요성은 인정되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역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이들을 퇴거하는 조치는 최대한 신중하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헌법과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등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주거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데 근본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임대, 자가 등 점유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강제퇴거, 괴롭힘 또는 기타 위협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다른 임차인의 생명·신체 등에 피해를 입히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임차인 역시 강제퇴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인권위는 비례원칙에 따라 개정안의 목적이 정당한지, 관련 절차가 임차인의 주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먼저 입법 목적을 검토한 결과,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임차권을 부여받고 생활하는 다수 임차인의 생명과 신체 및 주거생활의 안정 등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수단의 적합성 등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법적 절차 등을 통해 임차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약 해지 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 보다 완화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 퇴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 귀책사유 없이 계약 해지 대상자와 함께 사는 가구 구성원의 주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수단의 적합성이나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대부분 주거취약계층으로서, 이곳에서 퇴거될 경우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절차적 보완 없이 공공주택사업자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계약 해지 등을 결정하도록 한 개정안은 임차인의 안전이라는 법익에 비해 제한되는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어 법익의 균형 요건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개정안이 비례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계약 해지 여부를 공공주택사업자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 제3자 등이 포함된 기구에서 심의하도록 하거나, 계약 해지 당사자의 의견진술권 부여 및 불복 절차를 마련하거나, 위해행위 등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봤으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해당 개정안은 임차인의 주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붙임: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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