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회보험으로서 국민건강보험 기능 강화 필요!
- 보건복지부장관에 사회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민건강보험이 사회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고, 위기가구 사전 신고제 등이 도입됐으나, 이후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병원 치료를 포기하거나, 지난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과 같은 생명․건강 위협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2018년 7월 시민사회단체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생계형 체납자의 건강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해 인권위는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했다.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징수의 편리성 등을 이유로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이로 인해 사실상 납부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고령자 등 피부양자들에게도 세대 전체의 건강보험 납부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주 부양의무자 사망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제력이 부족한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이는 건강보험체납 및 건강보험 급여제한으로 이어져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가 중대하게 제한 될 가능성이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체 지역가입자중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되는 월 보험료 5만원 이하 세대의 비중이 62.6%에 이르고, 2017년 기준 장기체납자 현황 분석결과, 저소득 체납자의 체납이 당해 연도에 중단되는 경우가 26%에 불과하고 체납자중 40%는 3년 이상 체납이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만 등 한국과 유사한 형태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성실하게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연체금 감면뿐만 아니라 보험료 무이자 대출, 자체 기금 및 복지기관과 연계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다.
○ 그러나 한국의 경우 건강보험에 대한 가입자 부담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납부자 간 형평성을 이유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제도가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 이에 인권위는, △도덕적 해이로 인한 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납보험료 조정 및 납부 유예제도 등 성실하게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사실상 보험부담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급여제한 예외 확대를 통해 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특히,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고령자 중 납부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폐지하며, △경제적 빈곤을 이유로 한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체납자 신청에 의한 결손처분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불합리한 예금 통장 압류제도 개선을 통해 체납자의 불편을 줄이고 생존권 보장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건강보험 기능이 강화되어 사회취약계층이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건강권을 중대하게 제한받는 일이 없도록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