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감사 중 불필요한 각서 작성 요구는 인권침해!
- ○○대학교 총장 등에게 인권교육 수강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대학교 종합감사 진행 중 총장과 본부장이 팀장급 직원 18명을 소집한 회의에서 ‘성실히 감사를 받겠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각서’) 작성을 요구하고, 이를 수령한 행위가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대학교 총장 등에게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 진정인과 피해자들은 ○○대학교가 직원들에 대하여 부당하게 각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고, 동의없이 업무용 PC를 수거하였으며, 이에 노동조합 등이 반발하자 보복성 인사를 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대학교는 학교의 오랜 비위행위를 조사를 위해 감사를 진행했으며, 각서는 별도의 효력을 위하여 수령한 것은 아니고, 감사 대상자의 경각심 고취 차원과 감사불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인권위 조사결과 총장 등이 팀장급 직원 18명을 소집한 회의에서 “각서를 수령하겠다.”고 안내한 뒤 미리 인쇄하여 준비한 양식을 회의에 참석한 팀장급 직원들에게 배부해 서명을 받고 각서를 수령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대학교는 각서 수령 후 팀장급 직원이 사용하던 PC 10대를 확보했으며, 이에 반발하는 일부 직원에 대해 인사조치를 했다.
○ 당시 “본인은 이번에 실시하는 종합감사에서 감사에 필요한 컴퓨터 데이터 제출 및 복사 등 절차에 최대한 적극 협조하겠으며 만약 자료 은닉, 변형, 말소 등 감사에 해가 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징계 및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회의에 참석한 직원 전원이 서명하고 제출했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각서 수령 방법과 각서의 내용을 살펴볼 때, 피해자들의 각서 서명이 자의에 의했다고는 볼 수 없으며, 피진정인들은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회의에 참석한 팀장급 직원 18명에게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각서에 서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헌법」 제10조 및 제1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 특히, “본인이 아닌 다른 일방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고 서명하는 형태의 각서 작성은 상대방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각서의 내용 중 ‘감사에 해가 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징계 및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내용은 감사 거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을 넘어 그에 관한 진술권, 항변권 등의 방어권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과 처벌을 수용할 것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 또한, 해당 문구는 다른 종류의 서약서 끝부분에서 관용적으로 기입되기도 하는 내용이나, 인권위에서는 일관되게 이 같은 내용의 문구가 부적절하다고 결정하고 있다.
○ 한편, 인권위는 진정인이 문제제기한 다른 사항에 대해 인권침해에 이를 만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일부 구제절차가 완료됐다는 이유로 각각 기각 및 각하 결정했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