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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대내 부당한 연대책임 강요문화 개선필요
담당부서 : 군인권조사과장 등록일 : 2019-10-04 조회 : 3835

인권위, 군대내 부당한 연대책임 강요문화 개선필요

- 부당한 단체뜀걸음 등 얼차려는 헌법자기책임의 원리위반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육군사관학교가 일부 생도의 규율위반을 이유로 201941일 야간에 2, 3, 4학년 생도 900여명에 대해 단체뜀걸음을 진행한 것은 헌법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부당하게 연대책임을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육군사관학교장에게 의견표명을 했다.

 

군인권센터는 201949일 육군사관학교장이 일부생도의 규율위반을 이유로 2, 3, 4학년 전체생도들을 대상으로 일과 후 휴식시간인 22시부터 23시까지 군장을 메고 단체뜀걸음을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육군사관학교는 지난 327~ 31일 생도들에 대한 모교 홍보활동 기간 중 일부 생도의 규율위반 사실이 확인되자, 41 ~ 5일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토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생도 자치기구인 지휘근무생도들이 자성 차원에서 단체뜀걸음을 학교측에 건의했고 학교측의 승인으로 412, 3, 4학년 생도 전체 900여명, 4 2~ 3일은 지휘근무생도들에 대해 단체뜀걸음이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야간 단체뜀걸음이 지휘근무생도들이 자성의 시간을 갖기로 의견을 모아 진행된 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규율준수와 관련된 교육, 토론 등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아닌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얼차려의 성격으로 진행된 점으로 볼 때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군대내에서 집단 책임주의는 구성원간 연대가 요구되는 전시나 교육훈련 등에서는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본 진정사건에서와 같이 개인의 책임이 명백한 사안에 까지 집단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이러한 교육을 받은 생도들이 임관 후 일선에 배치되면 병영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에 따라 의견표명하기로 결정했다.

 

붙임 :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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