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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 전면적 제한 완화” 권고, 정부 ‘불수용’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9-10-01 조회 : 4225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 전면적 제한 완화권고, 정부 불수용

- 인권위, 권고 이행 촉구 통해 국민적 합의·사회적 공감대 형성 계기 되길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2019225일 인사혁신처장,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공무원·교원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등 관련 소관 법률 조항의 개정을 추진할 것 등의 권고에 대해 해당 부처들이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권고에서 공무원·교원이 공직수행의 담당자이면서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기본권 주체가 됨은 헌법 및 국제규약, 판례 등에 비추어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치적 기본권은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하며,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로 헌법21조의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다.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가 민주사회가 운영되는데 가장 기초적인 권리이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한하는 법률규정은 강한 명확성을 요구받으며 과잉금지원칙 심사도 엄격해야 한다고 봤다.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해도, 미국 등 주요 OECD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시민적 지위에서 행한 정치적 표현행위까지 과도하게 제한하여, 발전된 민주주의국가의 인권보장 수준 및 선진적인 정치제도와 사회·문화적 관용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등은 공무원·교원이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것인지, 아니면 시민의 지위로 개인적·사회적 생활영역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한 것인지 면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 단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추상적 우려를 이유로 정치적 자유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권위는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은 과잉금지원칙과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민주국가의 기능적 권력통제로의 기능 변화와 내부감시자로서의 공무원의 역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해당 부처들은 회신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제한은 헌법적 판단, 사회적 공감대 형성·국민적 합의 등이 필요하고, 전면적인 허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헌법재판소도 공무원의 정당가입 제한 등에 대해 합헌을 판시하고 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며, 국회에서 논의 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권고 내용인 소관 법률 조항의 개정 추진 및 관련 하위 법령의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밝히지 않았다.

 

인권위도 해당 부처들이 주장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 등에 공감하고 법령 개정의 어려움은 이해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처가 담당해야 할 조치와 역할이 있다고 보고,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권고의 이행 촉구를 통해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부처의 불수용 사실을 공표하기로 했다.

 

붙임: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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