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친화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 UN 특별보고관, 인권친화적 대체복무제를 위한 UN의 지원방안 제시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오는 10월 2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UN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와 함께하는 “인권친화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지난해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 이에 정부가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대체복무제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복무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거나 교정시설에서의 복무를 전제로 하는 등 징벌적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국제사회와 인권위가 지속적으로 권고해 온 대체복무제에 관한 논의를 종합함과 더불어, 향후 인권친화적 대체복무제 도입과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 한다.
○ 특히, 이번 토론회는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 도입을 환영하는 등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심을 가져 온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UN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발제를 통해 인권친화적 대체복무제를 위한 UN의 지원방안을 제시하면서 인권친화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는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되며, 발제는 △UN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인권친화적 대체복무제 설계를 위한 UN의 지원 방안을, △주한 핀란드 대사관에서 핀란드 대체복무제 사례와 교훈 등을,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재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 토론은 △백종건(변호사), △오태양(양심적 병역거부자), △홍정훈(현재 재판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옥(전쟁없는세상 병역거부팀 활동가), △국방부, 병무청 등 대체복무 관련 부처 담당자가 패널로 참여하여 인권친화적 대체복무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가 인권친화적 대체복무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붙임: 1. 프로그램 안내
2. 토론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