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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권친화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장 등록일 : 2019-09-30 조회 : 3042

인권위, 인권친화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 UN 특별보고관, 인권친화적 대체복무제를 위한 UN의 지원방안 제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오는 102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UN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와 함께하는 인권친화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6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5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201912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대체복무제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복무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거나 교정시설에서의 복무를 전제로 하는 등 징벌적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국제사회와 인권위가 지속적으로 권고해 온 대체복무제에 관한 논의를 종합함과 더불어, 향후 인권친화적 대체복무제 도입과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 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 도입을 환영하는 등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심을 가져 온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UN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발제를 통해 인권친화적 대체복무제를 위한 UN의 지원방안을 제시하면서 인권친화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되며, 발제는 UN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인권친화적 대체복무제 설계를 위한 UN의 지원 방안을, 주한 핀란드 대사관에서 핀란드 대체복무제 사례와 교훈 등을,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재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토론은 백종건(변호사), 오태양(양심적 병역거부자), 홍정훈(현재 재판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옥(전쟁없는세상 병역거부팀 활동가), 국방부, 병무청 등 대체복무 관련 부처 담당자가 패널로 참여하여 인권친화적 대체복무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가 인권친화적 대체복무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붙임: 1. 프로그램 안내

           2.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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