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수납원 농성장의 위험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 조치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읽기 :
모두보기닫기
“톨게이트 수납원 농성장의 위험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 조치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9-09-26 조회 : 3163

톨게이트 수납원 농성장의 위험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 조치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의 이행 등을 요구하며 김천 본사에서 농성중인 가운데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된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농성장의 일부 단전 조치와 청소 미실시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전국 58개 인권여성시민단체종교단체 등 진정인들은 2019910일과 11, 18일 총 세 차례 경찰과 도로공사측이 농성장에 여성용품 등 필수물품 반입 금지, 상시적인 사진촬영, 집회장소의 단전과 청소미실시, 1심과 2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들의 직접고용 거부 등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며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2019925일 상임위원회에서 긴급구제 여부를 심의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48조에서 규정한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긴급구제 조치 권고는 하지 않기로 하되, 현재 농성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부 단전조치, 청소 미실시와 관련해 이를 방치할 경우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장 명의 긴급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물품반입과 채증 관련 사안은 910일과 19~20일 두 차례 인권위 조사관들의 현장조사과정에서 경찰과 도로공사측이 협의하여 상당부분 해결되었고, 법원의 판결 이행 사항은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일부 단전과 청소 미실시문제는 인권침해 행위의 계속성과 방치할 경우 회복불가능성이라는 긴급구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수납원들이 농성을 위해 점거하고 있는 도로공사 2층 로비의 10개 콘센트 중 3개만 사용가능하고, 3층과 4층은 화장실을 제외하고 단전을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도로공사는 전력 과부하로 차단기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복구 할 예정이나 농성자들과 전력사용량에 대한 협의를 거쳐 수리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청소 미실시와 관련해, 도로공사는 청소는 자회사인 도로공사시설관리 주식회사의 업무인 점 등을 이유로 청소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일부 전원차단과 관련해, 농성장 3층과 4층의 전원 차단으로 인한 야간시간 이동 중 사고 위험성이 있고, 농성장 2층의 경우 현재와 같이 소량의 콘센트에 다수의 전기 기기가 소위 문어발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과다한 전류가 흘러 과부하 상태가 지속되거나 이로 인해서 콘센트나 전선 또는 차단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봤다.

 

또한, 농성장 주변의 출입로가 경비중인 경찰 및 다른 구조물로 막혀 있는 점, 다수의 농성자가 밀집되어 있는 점, 화재발생시 소화 활동을 위한 장비가 적절히 구비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화재 발생 시 농성자 뿐만 아니라 도로공사 직원 및 경찰까지 다수의 생명·신체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

 

청소와 관련해서, 농성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다수가 사용하는 화장실은 공용공간으로 세정력이 강한 세정제를 사용하여 청소를 사용해야 하는 점 등 농성자들이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기에 한계가 있는 가운데 화장실 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악취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고, 다수가 밀집해 있는 공간에 취약한 위생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사용자들 다수가 호홉기나 피부의 질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 우려된다.

 

한편, 인권위는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 별도 판단할 것이다.

 

 

201992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