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난민불인정결정서는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교부해야”
- 법무부장관에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규정 개정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교부하는 것은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교부시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장관에 권고했다.
○ 2018년 4월부터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은 484명이며, 이중 467명이 난민불인정결과를 받았는데, 이들이 교부받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예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아랍어로 제공하지 않은 것은 난민신청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됐다.
○ 인권위 조사결과 법무부는 통상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난민법」에 따라 영문과 국문을 병기하여 교부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의 경우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순불인정자에게는 번역된 통지서를 교부하고, 인도적체류허가자에게는 통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 됐으나, 피해자들 중 인도적체류허가자들은 불인정 사유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가 일부 침해되었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봤다.
○ 그러나, “피해자들이 불인정 사유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한 참고인의 진술 및 피해사실 미특정 등으로, 법무부가 피해자의 난민신청자로서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기각했다.
○ 다만,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난민법」따른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의 교부 취지는 난민신청자가 이의신청이나 소송제기 등 권리구제절차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 2003년 발간된 「유엔난민기구 위임 난민심사에 대한 절차 기준」에서는 영어나 프랑스어가 아닌 언어로 난민면접이 진행된 경우, 관련 언어로 정확히 번역된 통지서를 받거나 구두 통역을 통해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고, 유엔난민기구와 국제의회연맹이 공동으로 발간한 「난민보호지침」에서는 불인정결정에 대해서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불인정결정의 이유와 이의신청 권리 및 절차를 구두로 설명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인권위는 2019년 2월 14일 의결한 「난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등에 대한 의견표명에서도 당초 「난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45조의2 2항의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교부시 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난민신청자가 충분히 인지하여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회적이고 정확성 논란이 있는 ‘통역’이 아닌 ‘번역된 문서’로 제공할 것을 명시하도록 개정할 것을 밝힌 바 있다.
※ 별첨 :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