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부당해고에 따른 원직복직 시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대우는 차별
- ○○대학교 총장에 진정인을 비교대상 노동자와 차별 없이 처우하도록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사용자와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다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결정으로 복직된 노동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등 처우 면에서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비교대상 노동자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기계약직에서 대학회계직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 진정인은 2012년 2월 21일부터 국내 ○○대학교(이하 ‘피진정 대학’이라 함)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7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2017년 2월 4일 계약기간 종료로 해고되자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라 함)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로부터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약종료는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 그러나 진정인은 지노위 결정에 복직됐으나 “피진정인이 진정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무기계약직원들을 2015년 4월 1일 모두 대학회계직으로 전환했음에도 진정인만 대학회계직보다 임금 등 처우 면에서 불리한 무기계약직으로 복직시킨 것은 ‘부당해고 원직복직자’라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고 진정했다.
○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기성회계가 폐지되고 대학회계가 도입됨에 따라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2015년 4월 1일 기성회직원 및 무기계약직원들을 모두 대학회계직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진정인을 대학회계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복직시킨 것은 당시 무기계약직의 대학회계직으로의 전환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었던 점, 피진정 대학에는 대학회계를 재원으로 채용한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종으로 대학회계직, 무기계약직, 대학공무직이 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모두 대학회계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없는 점을 들어 차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대학회계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원들과 진정인이 동일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음에도 진정인을 대학회계직보다 임금 등 처우 면에서 불리한 무기계약직으로 복직시킨 점, △진정인이 복직할 당시 피진정 대학에는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일하는 직원이 한 명도 없었고 현재도 진정인 외에는 무기계약직원이 없는 점,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대학회계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복직시킨 것에 대해 전환 의무가 없다고만 주장할 뿐 진정인이 주장하는 이유 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진정인이 부당해고를 다투어 복직되었다는 사정 외에는 진정인이 받은 불이익을 설명할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 따라서 인권위는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부당해고를 다투어 복직된 자라는 이유로 진정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