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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보장을 위한 의견표명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장 등록일 : 2019-08-26 조회 : 4514

인권위,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보장을 위한 의견표명

- 국회의장에 관련 법률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회의장에게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01110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제도가 시행되면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적용 대상이 되어 자립생활에 중점을 둔 지원에서 요양과 보호만 지원하는 내용으로 변경된다.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장애 정도가 나아지거나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줄어드는 것이 아님에도 장애인의 어떠한 선택권도 없이 나이를 이유로 지원 내용이 변경될 경우, 최증증 장애인은 월 30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다가 월 100시간 정도의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되어 실질적 서비스는 급격히 하락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10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대상,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 문제에 다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유는 첫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 중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 수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둘째 201971일부터 장애등급제 폐지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욕구 및 환경을 고려하여 맞춤형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노화는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약화되는 과정으로서 장애를 가진 사람도 예외일 수 없음에도 만 65세가 되면 오히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하고 방문요양서비스로 변경하여 급여량이 급격하게 감소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장애노인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위 사안은 현재도 지속되는 문제로써 장애인 단체와 만 65세를 앞둔 장애인이 2019814일부터 사회보장위원회(서울 서대문)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를 요구하며 단식을 진행 중이다. 이에 인권위는 국회가 의견표명 한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붙임 :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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