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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방부장관에 부적절한 군 영창 운영 개선 권고
담당부서 : 군인권조사과 등록일 : 2019-08-07 조회 : 3617

인권위, 국방부장관에 부적절한 군 영창 운영 개선 권고

- 법 개정전 징계입창 처분,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접견 내용 청취기록, 개방형 화장실 등 개선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20195~ 6월까지 군 영창의 시설환경 개선 및 수용자 기본권 보호를 위한 방문조사 결과, 국방부장관에게 영창제도 폐지 위한군인사법개정 전이라도 징계입창 처분 가급적 지양, 진정보호실 내 화장실의 차폐시설 유무 점검 및 차폐시설 없는 곳 설치 필요, 수용자 접견 및 전화 내용 기록 관행 점검개선 방안 마련,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수용자 권리구제 안내 관행 개선특정 식기류 사용 불허 관행 개선 등 기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대상 6개 부대(4, 1, 1)에서는 영창의 냉난방, 화장실 등 물리적 환경과 신체검사, 외부접견전화사용, 수용자 권리구제절차 고지, 의료조치, CCTV촬영 등 수용자 처우 관련 현황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전반적인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24조에 따라 인권위는 군 수용자의 처우 및 시설환경 등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정기적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병사에 대한 징계입창 처분 지양>

법원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병사의 징계입창이 헌법과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국방부는 2019년도 업무계획에 영창제도 폐지를 천명하고 있음에도 병사들에 대한 징계입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국회 계류중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전이라도 징계입창 처분을 가급적 지양할 필요가 있다.

 

<화장실 변기 차폐시설 개선>

육군 ○○사단 및 ○○사단 진정보호실의 경우 거실 안에 화장실 변기만 설치되어 있고 차폐시설이 없어 수용자가 용변을 볼 때 신체부위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는 용변보는 수용자에게는 신체 노출로 인한 지극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태로서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화장실 차폐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수용자 접견 및 전화내용 기록 관행 개선>

해군 함대에서는 미결수용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접견 및 전화 내용을 일괄 청취기록했으며, 녹취록을 작성하듯 민감한 감정 표현, 사생활 등의 내용을 구어체 문답형식으로 작성했다. 이는 법률에 근거한 개별적구체적인 판단 없이 미결수용자라는 이유로 모든 대화 내용을 청취기록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접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공군 ○○사령부 ○○지원단에서는 수용자 신상 파악을 위해 개인 신체 내용 기록, 이성친구, 민간친구, 민간경력, 학력, 가족사항, 면허 및 자격, 자서전(출생 후부터 현재까지 성장과정 및 가정환경), 현재의 심경 및 건강 상태 등이 포함된 수용자 신상명세서를 작성케 하고 있다. 이런 과도한 정보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위배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기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법률에 따라, 교도관이 제반 수용자 권리에 관한 사항,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수용자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고지해야 함에도, 일부 부대에서는 교도병사가 대부분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

 

일부부대의 영창 집행기간의 계산 착오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상급부대 차원에서 사례 전파 및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행 일반교도소, 국군교도소 등이 수용자들에게 플라스틱 젓가락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조사대상 부대들에서는 그보다 가벼운 징계의 종류로서 입창된 수용자들에게 더욱 엄격한 규정 적용으로 편의 제공 수준을 낮출 이유가 없다. 따라서 젓가락 사용 불허 관행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붙임 :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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